(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노동부장관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무사 송모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1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수억원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자문계약을 맺은 송 씨는 이후 4년간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조가입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당시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직을 맡은 인물이다.
송 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던 2014년 당시 김 전 장관은 노사정위원장직에 있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해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이에 검찰은 삼성이 송 씨와의 계약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노조와해 계획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2차례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검찰의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였다.
이날 송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간 검찰이 향후 윗선 수사에 또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