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애플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며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은 이후 애플을 상대로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용자가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끔' 상태에 뒀지만 아이폰 내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애플 서버에 전송하는 iOS 소프트웨어 버그 발생이 문제가 됐다.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했지만 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애플에 배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천여명 가운데 299명이 항소심에 참여했다.
하지만 2심 판결도 1심과 같았다.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정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7년 가까이 이어진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은 애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