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뒷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보안업체에서 일하다 실직 상태가 된 40대 A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 B씨로부터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A씨로부터 받은 공무원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B씨는 지난 11일 A씨 거주지 근처 지하철역으로 찾아와 한 카페에서 만났다.
A씨는 "B씨가 '업무 처리를 빨리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낼 수 있냐'며, '현금 40만~5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튿날 관할 고용노동센터 1층 화장실에서 다시 이뤄졌다.
B씨가 A씨에게 "동생, 오늘 오전에 급하게 검토보고서 잘 만들어서 좀 전에 입금했어. 확인해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일이다.
커피숍 만남 다음날 오전, 실업급여가 곧장 입금된 것이다.
B씨는 A씨에게 "사무실로 들어오지 말고, 1층 화장실이나 밖에서 문자하면 내가 나갈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당일 오후 고용노동센터 1층 화장실에서 현금 40만원을 건넸다고 했다.
A씨에게 입금된 실직급여 234만원의 일부였다.
이에 대해 B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하다가, "그날 이러시면 안된다고 했는데 자꾸 줘서 받았다. 오늘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