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당사자 명확한 '판사사찰' 의혹…검찰수사 피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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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차성안 판사 가족·재산·온라인글 등 사찰 의혹
문건에 작성행위·당사자 명확히 나와 수사 용이
전국법관대표회의서도 '검찰수사' 필요성 언급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판단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시 대법원이 특정 판사를 사찰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수사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판사사찰' 부분은 수사 계획 짜기 수월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파일 410개 중 98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사이 재판거래 의혹을 사실상 촉발한 차성안(41) 판사에 대한 사찰 정황 문건들도 다수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청와대 사이 사전 교감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검찰에서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입증이 어려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차 판사에 대한 사찰 의혹은 다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행위와 당사자가 특정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 계획을 짜기 수월하다"면서 "이미 문건도 공개된 만큼 작성자가 작성 사실만 인정하면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차 판사 역시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을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미 1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사법부 농단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데 명분은 이미 마련됐다는 얘기다.

◇ 양승태 대법원, 특정 판사 대대적 사찰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알려졌다시피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은 상고법원 도입이었다. 이에 양 전 원장은 2015년 8월 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오찬자리에서 만나 상고법원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5일 뒤인 11일 차 판사가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상고법원 반대글을 올렸고, 많은 판사들이 이에 호응하자 대법원엔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앞세워 차 판사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처는 차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 주고받은 메일 등을 입수해 8월 18일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차 판사의 성격은 물론 근무 행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차 판사의 사촌 형인 차문호 부장판사를 동원해 설득하는 방안도 상부에 보고됐다.

이후 차 판사가 언론에 상고법원 반대글을 기고하자 행정처는 그의 페이스북 등을 분석해 연수원 활동경력, 학창시절 생활 등을 상부에 보고했다. 차 판사의 외부기고가 법관윤리강령 및 판사의 겸직허가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이듬해 4월, 행정처는 차 판사에 대한 재산관계 및 친인척관계까지도 살펴봤다.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검토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처럼 특정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전방위적인 사찰문건이 공개된 상황에서 양 전 원장 수사까지는 확답할 순 없지만, 실제 문건을 작성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최근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도 손을 뗀 상태다.

앞서 지난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격론 끝에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수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각계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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