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도박사이트"…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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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 가능…엄정 대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6·13 지방선거 결과에 돈 내기를 거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에 관해 내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13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관련 의혹을 살펴본 뒤 내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시아경제는 선거 일주일 전부터 몇몇 사설 도박사이트에 '지방선거 배팅' 항목이 올라와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배당금을 걸면, 당선 시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부분 비공개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운영하는 업체는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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