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 원문이 5일 공개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98개의 파일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여럿 포함돼 '형사 조치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인용되지 않은 8개 문건 등 총 98개 문건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법원행정처는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410개 파일 중 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법관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 파일 등 모두 174개 문건을 보고서에 인용했고, 나머지는 별지를 통해 파일 목록만 기재했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이유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의 심각성과 법원 안팎에서 조사 투명성을 강조하며 '원문 공개'를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남은 파일 중에서도 공개 필요에 따라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혀 '추가 공개'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이른바 '미인용' 문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의 문건으로 해석에 따라서는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의혹문건 공개는 '재판거래' 파문으로까지 확산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원내의 의견수렴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용을 보고 받아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