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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탈의 시위 '공연음란죄'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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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행위보다는 의견 표출이 목적"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 주말 강남 거리에서 열린 여성단체의 상의 탈의 퍼포먼스에 대해 경찰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벗고 가슴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여 명을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례와 함께 회원들이 해당 퍼포먼스를 하게 된 동기, 노출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경찰은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음란행위를 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불꽃페미액션 회원 10여 명은 지난 2일 오후 1시쯤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페이스북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상의를 벗고 가슴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파문이 퍼지자 페이스북 코리아는 다음 날인 3일 사과와 함께 지난달 말 삭제했던 불꽃페미액션의 '월경 퍼포먼스' 반라 사진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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