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관련 첫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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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작업구조물이 추락해 8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사진=송호재 기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설 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4일 엘시티 안전작업구조물(SWC. Safety Working Cage) 관련업체 소속 현장관리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명의 이유가 없고 법리나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SWC를 외벽에 고정하는 부품 결합이 부실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최근 SWC 관리업체 관계자 A씨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이 3개월만에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밝히는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검토하고 잇으며, 조만간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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