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2일 본회의 채상병 불발시 의장과 순방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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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진표 의장 확답하지 않고 있어"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가 열려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뚜렷하게 확답하지 않고 있다"라며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2주 정도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의 합의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의사 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 요구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것을 차라리 원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 2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원내수석 간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숙의 기간이 다 마무리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을 해야 된다"라며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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