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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우리가 고집불통? 국회는 최저임금 저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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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라"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국회 처리 반대
- '인상 무력화' 결론 이미 낸 것 아닌가
- 최저임금위원회, 초안 논의조차 제대로 못해
-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저하 효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2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정관용> 국회에서 지금 최저임금에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어떠한 사회적 대화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민주노총의 입장 들어봅니다. 김명환 위원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김명환>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정관용> 어제 국회 농성도 하셨는데 지금도 농성은 진행 중입니까?

 

◆ 김명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벽 1시경에 국회 안과 밖에 있던 조합원들은 향후에 투쟁을 다시 하기 위해서 모일 것을 결정하고 해산했고요. 한 15개의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 농성도 거기에 맞춰서 오늘 새벽까지 모든 농성을 풀었습니다.

◇ 정관용> 국회 환노위가 오늘 새벽까지 논의하다가 결국 결론을 못 내렸고 내일모레 다시 논의한다고 그러고. 지금 민주노총 입장은 국회 환노위가 이걸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어떤가요?

◆ 김명환> 최저임금 매년 오르거든요. 작년에 경영계, 노동계 차이가 230원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7530원으로 오르자마자 산입범위 확대를 얘기하고 이걸 법안으로 가져가서 특히나 자한당이나 이렇게 해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손잡고 사실상 이후 진행될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아예 무력화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에 다루는 것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무력화라는 것들을 이미 결과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를 중단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는 논의를 중단하고 그러면 이 산입범위 논의는 어디서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고 겁니까?

◆ 김명환> 당연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고요. 지난해에 제도개선TF를 운영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 제도개선TF에서 초안을 제출했는데. 내부논의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게 한두 달 안에 정리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총도 아마 새로운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뭔가를 확정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곧 어쨌든 새 집행부 들어와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의 제도와 윤리 부분들을 같이 다루자라는 것을 이미 저희들 3월 지나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이렇게 구성되는 곳이고.

◆ 김명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원들끼리 그냥 결정하는 거니까.

◆ 김명환> 법안을 고쳐서.

◇ 정관용>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신데. 하지만 지난 3월 7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합의가 안 돼서 국회로 공을 넘긴 거 아닙니까?

◆ 김명환>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초안 자체 앞서 말씀드렸던.

◇ 정관용> 초안을 논의조차 못했다?

◆ 김명환> 제대로 논의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경총도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총도 저희들이랑 같이 입장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정반대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다루고 심의하는 절차나 과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을 함께 내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총과 민주노총이 생각은 다르지만 논의하는 장소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맞다?

◆ 김명환> 절차와 과정들은 그런 거죠. 그런데 또 그것도 민주노총뿐만 아니고 한국노총도 함께 얘기를 해서.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핵심은 지금 현재는 기본급하고 직무수당 같은 매월 받는 월급 그것만 최저임금에 들어가는데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또 숙식비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진=이형탁 기자)

 

◆ 김명환>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핵심 쟁점이 그걸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식비, 그러니까 이게 식비, 숙박비 있잖아요. 숙식비 이런 건 좀 나눠야 됩니다. 숙박비와 식비가 있는 거고요. 식비 같은 경우가 하루 시간당 계산을 하게 되면 시급 한 6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최저임금 포지션에서는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숙박비의 경우에는 이미 고국을 떠나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최저임금 저하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숙박비, 식비를 다 포함시키는 건 반대다 이 말씀이고. 그렇죠?

◆ 김명환> 저희들 상여금 부분들도 각 처해져 있는 조건마다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여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많이 해 오면서 실제로 상여금 부분들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잘못된 데이터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4월에 걸쳐서 저희들 자료를 산하조합원들이나 특히 비정규직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2차.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식비나 숙박비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설명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기본급인데 이름만 상여금으로 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 이런 거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명환> 그 부분들은 지금에 이것을 다루면 국회에서 하고 이걸 다루지 않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쟁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상여금까지 포함된 앞서 말씀드린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있는 상여금 포함이 되면 이것도 어쨌든 최저임금 저하효과가 온다는 거죠.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최저임금 저하효과가 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발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또 경영자 측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이름만 상여금으로 해서 나갔던 거. 이건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민주노총 쪽의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차 이 대목에서는 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명환> 어디 출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는 건 참 문제다라고 보고요. 도리어 저는 홍영표 신인 대표께서는 정치인이신 거고 저희들의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런 처지와 조건 이런 것보다는 저는 뭐니뭐니해도 원내대표시면 당리당략에 먼저 중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는 치러질 선거에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물론 그러니까 경영계 쪽에서는 심지어 지금 정기상여금이나 숙식비를 빼고서 각종 모든 인센티브 같은 상여금 또 뭐 추석이나 설날 때 귀향비 비슷하게 가끔씩 지원하는 이 모든 걸 포함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환> 그러면 사실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다 주는 제도로서 맞추자는 거고요. 그건 결국은 어떤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각 노동조합에서 해야 하는 임금교섭이나 이런 것조차도 아예 부정하는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 ‘아니, 그 간헐적으로 주는 그런 것까지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그러나 이름만 상여금으로 나왔던 이건 좀 민주노총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 김명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최저임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리어 더 낮춰지지 않도록 좀 더 올리고 좀 더 1만 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훨씬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입범위를 그렇게 국회에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어쨌든 감수효과가 오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TF의 초안 나온 걸 가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

◆ 김명환>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아니, 문서로도 어제 드렸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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