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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수사외압 혐의는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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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중…실질심사까지는 시일 걸릴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자료사진=윤창원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강원랜드 측에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아왔는데 이 부분은 영장청구 사유에는 빠졌다.

고위간부들의 개입을 적법한 절차라고 봐야 한다는 외부 전문자문단의 결정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검찰 관계자는 다만 "권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릴 법원의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을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서 송부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알리고, 이후 72시간 내로 표결을 진행한다.

72시간 내로 표결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게 돼 있다.

비슷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경우 한 달 넘도록 처리가 지연돼왔다.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날(1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면 즉시 구인영장 발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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