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14일부터 국유재산의 대부·매각 계약체결 고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대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서는 공인된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전자파일로 보관돼 계약서 위ㆍ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캠코는 '온비드'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국유 일반재산 62만5천 필지에 대해서도 연간 약 4만여 건에 달하는 대부ㆍ매각 계약업무를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계를 통해 국유재산 이용 고객들은 대부ㆍ매각 계약 체결시 캠코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 신청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비용의 약 30%가 절감되는 등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 역시 전자계약 확대로 업무량 감소와 계약문서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