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압력' 문형표 15일 석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 불투명…대법, 구속 취소 결정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 석방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6일 구속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석방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1, 2심에서 각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만큼, 문 전 장관은 5월 15일 구속 기간 만료일로 확정됐다.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통합 출범한 삼성물산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2)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다음 달 7일 구속기간이 만료한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도 이달 하순께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내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