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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뉴스] '뒤통수'의 연속, 드루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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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CBS 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

 


뉴스 속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인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루킹 김모씨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모두 뭐 하나 뜻대로 풀리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나아가 특검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 등 야3당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데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장성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미현 앵커 : 드루킹 김씨가 뜻대로 안됐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장성주 기자 : 네, 김씨가 왜 네이버에서 댓글을 조작했는지 '범행동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기재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보수세력이 네이버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듣고, '서유기' 박모씨를 통해 매크로를 확보합니다.

그런 뒤에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를 써서 '공감' 수를 늘렸습니다.

보수세력이 댓글을 조작하는 것처럼 꾸미면, '네이버와 보수세력의 댓글조작 행태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김씨 일당 구속으로 귀결됩니다. 자승자박이 된 것이죠.

◇임미현 앵커 : 그러면 민주당은 왜 발등을 찍었다는 거죠?

◆장성주 기자 : 바로 민주당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는데, 경찰 수사결과 김씨가 민주당원으로 밝혀지고,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야3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6월 개헌은 물거품이 됐고, 지방선거도 정책선거가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미현 앵커 : 어제 드루킹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장에게 혼났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장성주 기자 :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보통 이런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고 구형까지 이뤄집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을 한 달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인 압수물 대부분을 경찰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상태에서 기소를 하셨습니까"라며 검찰을 꾸짖었습니다.

검찰은 또 매크로의 기능 등 재판장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유지에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임미현 앵커 : 마지막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성주 기자 : 네, 야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김씨 일당과 김경수 의원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사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검이 보수세력의 댓글공작이란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가 보수야당 쪽에 불리하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군과 국가정보원이라는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린 민간인 댓글부대까지 동원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인 전례가 있는데요.

김씨가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접근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검에 따른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임미현 앵커 :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도 곧 조사를 받죠?

◆장성주 기자 : 네, 서울지방경찰청는 내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김 의원을 소환조사합니다. 오늘은 드루킹 김씨의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가 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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