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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98차례 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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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여 동안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돌보던 아동 10명에게 모두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말을 안 듣는다며 3,4세 아동 2명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시키는가 하면 손으로 아동 얼굴을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갖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또, 아동을 별도 공간에 격리하고 홀로 밥을 먹게하거나 화징실에 못 가게해 옷에 배변하도록 방치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가했다.

강 판사는 "A씨는 꽃잎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동에게 무려 3개월에 걸쳐 98차례나 학대행위를 해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 책임이 무겁다"며 "보호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테지만 A씨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용서글 구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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