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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관세포탈 의혹' 한진 오너가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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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주거지, 사무실 총 4곳 압수수색 중"

21일 오후 서울 평창동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자택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진그룹 오너가의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주일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21일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진그룹 사주 일가의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평창동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인천세관이 투입됐고, 주거지 3곳과 사무실 1곳이 포함됐다.

앞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갑질로 시작된 한진그룹일가의 갑질 논란은 최근 밀수 의혹으로 번졌다.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고가의 명품 드레스부터 소시지와 양배추, 체리 등 식자재까지 밀반입한 의혹이 내부 직원 등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전날 밀반입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의 고가 명품 드레스 등 사주 일가가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명품 내역 조사에 들어갔다.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관세포탈죄는 3년이하 징역이나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상당의 벌금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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