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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불출석' 윤전추,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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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 없다"며 "청문회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데다 다른 사람보다 더 벌금을 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등은 1심과 같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씨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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