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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자격 인정'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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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목사,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노회 고시'도 합격해야 "

사랑의 교회 전경 (사진=자료사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판단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 과정으로 입학했는지, 편목편입 과정으로 입학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 또는 편목편입 과정에 입학하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는 절차가 다르다"며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인지, 편목편입인지 분명하게 밝힌 다음 편입과정에 따른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예장합동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이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다른 교단 목사는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이에 따라 2002년 편목·편입학생을 모집하면서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하는 일반편입 과정과 타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 과정으로 나눠 모집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 학적부에는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경력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본인도 당시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원심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 과정에 응시했음에도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학했음을 전제로 예장합동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오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목사가 아니고, 2002년 3월 총신대 신학대학원 3학년에 편입해 이듬해 졸업, 2년 이상 수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입학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판단해, 담임목사 위임 결의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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