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위조지폐를 직접 만들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5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위조지폐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범행 수법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생활고를 겪던 중 어머니 기일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다 잘못된 마음을 먹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월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위조지폐 20매를 만들고, 광주의 전통시장에서 6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생활고에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가 만든 위조지폐는 금방 가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몰려든 손님으로 인해 별다른 의심 없이 최 씨가 건넨 지폐를 받았다가 이후 위조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