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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희망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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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송파 세 모녀법 이후에도 바뀐 것 없다"

- 증평 모녀, 소득 없고 빚 독촉 심한 상황
- 자산 다 처분해도 빚 해결하면 남는 것 없어
- 가족, 친지들에 도움 청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 변화
- 수급 신청했더라도 선정 안 됐을 것
- 선정기준, 유연하게 바꿔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0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윤영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


◇ 정관용> '남편이 숨진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너무 어렵다. 딸을 데려간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 그 어머니가 남긴 유서내용이죠. 이 어머니, 네 살배기 딸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세상 떠난 지 무려 3개월이 지난 지난주에야 발견됐답니다. 우리 사회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아니었을까요.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윤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세히 사건 개요를 보셨을 텐데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짐작하십니까?

◆ 김윤영> 주 소득자였던 남편분이 사망을 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지고 또 어머니도 그 이후에 바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빚 독촉이 또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관용> 소득은 없고 빚 독촉은 심하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임대보증금 한 1억 2000여 만 원짜리 민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가족 명의 차량도 3대가 있고 통장에도 200~300 당장 인출할 수 있는 돈도 있었다는데, 이렇게 저렇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셨을까요?

◆ 김윤영> 그런데 지금 빚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자산을 다 처분하더라도 빚을 해결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를 판매해서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보려고 하셨던 노력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가 빚 때문에 압류가 돼 있어서 판매한 이후에 도리어 중개 매매상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역시 앞길을 막막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활고가 맞는지 아닌지 생활고 때문에 죽음까지 이어진 건지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완전히 하나의 이유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위기가 이분에게 있었고 누구나 이 일을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숨진 지 한 3개월 만에야 발견됐다고 하는 건 그만큼 가까운 곳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겠군요?

◆ 김윤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나 이웃 관계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1인 가구 빈곤율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 전에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셨는데 자영업자 빈곤율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위기 상황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번 사건이 딱 보도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4년 전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법을 바꾸지 않았었나요?

(사진=장나래 기자)

 

◆ 김윤영> 네, 맞습니다. 당시에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빈곤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선정 기준 그리고 보장 수준, 이 두 가지일 텐데 사실 송파 세 모녀법을 통해서 바뀐 것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홍보하기는 했지만 사실 기존과 비교해서 큰 틀에서 늘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여전히 인구의 3% 내외 수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처럼 부채를 제외하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득도 완전히 상실돼 있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공공구조가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바뀌어야 할 텐데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자동차에 100%의 소득 환산율이 있어요.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동차 가액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는 자동차 때문에 신청했더라도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자동차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1억 2000여 만 원, 이것도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역시 선정 대상에서 빠지겠군요.

◆ 김윤영> 그런데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금융권 부채 같은 경우에는 2금융권 정도까지는 확인을 통해서 되는 반면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대부업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서 전액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은 좀 의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다시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윤영> 현재 있는 법이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발굴을 한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선정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바꾸면 가장 좋겠습니까?

◆ 김윤영> 사실 가장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이번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이 폐지될 것이라고 하고 대통령 공약으로도 폐지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 두 가지에서는 폐지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주택의 소득 환산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기준을 낮추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정되기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정리하고 나야 뒤늦게 수급자가 겨우 될 수 있고 수급자가 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은 빈곤상황을 더 개인에게 심각하게 만드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주장하듯이 지난번 4년 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에 그래도 수급대상자 숫자가 몇 만 명 늘어나기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김윤영> 네, 맞습니다. 2014년 개정 전에는 132만 명이었는데요. 개편 이후 그다음 해는 165만 명 정도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던 그 전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수급자가 지나치게 줄어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2010년도에 통합전산망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수급자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65만 명으로 확대됐다고 하지만 또 이중에서는 교육급여 1개만 받는, 그러니까 학비면제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약간의 교육비만을 받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고 의료생계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140만 명 정도로 기존이랑 아주 비슷하거나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교육급여만 부쩍 늘었군요.

◆ 김윤영> 교육급여만 받는 소득자 숫자를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런 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교육, 생계, 의료 이런 방식으로 세분화시킨 것은 환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선정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윤영> 맞습니다.

◇ 정관용>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윤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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