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 전 대통령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을 맡았던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을 맡았다. 공직비리와 뇌물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이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맡고 있다.
또 박근혜 정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 수석 등 사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여원 횡령, 다스 법인세 31억여원 포탈,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 67억원 상당 수뢰, 국가정보원 자금 7억여원 불법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검찰 관계자는 이들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