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숨긴 4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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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단 소속…"내연관계 숨기고 채무 면하려는 목적"

(사진=자료사진)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2015년 9월 내연관계인 A씨와 경기 양평과 춘천 일대를 여행하다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5월부터 같은 교단의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손씨는 1년 뒤 역시 같은 교단에 속한 A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손씨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된 A씨가 동거녀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면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손씨는 약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시신 발견을 지연시켜 유족이 A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손씨를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심도 "내연 관계인 A씨와의 사이가 알려져 교회에서 제명되거나 사실혼 여성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걸 막고, 채무를 면하려는 살인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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