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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윤옥 '조사불응'으로 어제 조사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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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23일에도 김윤옥 조사방식 논의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71) 여사를 조사하려 했으나 '조사 불응'으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해 검찰청사 외 장소에서 지난 29일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가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에도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김 여사가 어떤 조사방식을 선호하는지 등을 직접 물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또는 검찰청 비공개 출석 등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식의 장·단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는 "검찰에서 '아직 조사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김 여사가 방문조사를 포함해 어떤 조사방식을 선호하는지 등을 물어왔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다스 법인카드 4억원 횡령, '이팔성 뇌물' 3억여원 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1억여원) 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 조사 시도에 '조사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다른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고, 관련 1억원 수수를 유일하게 인정할 정도로 가족을 굉장히 아낀다"면서 "사위까지 자신과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을까봐 매우 걱정하고 잇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검찰 조사 가능성 때문에 현재 검찰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태도가 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김 여사 조사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전부터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현재도 입장 변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8일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만기는 다음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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