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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 최초 현역군인 사고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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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주소 둔 군인, 의무경찰 등 불의사고시 최대 3천만원 지급

군인들의 행군 모습.(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市) 거주 현역군인들의 사고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현역 군인들이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된 것. 보험 혜택 대상자는 6천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시는 1월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천만 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 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천 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 원이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 19일 협의를 진행해 같은해 9월 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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