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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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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 공식 입장 발표

어린이집 자료사진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밝혔다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선행학습 금지에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발표 3주만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3만원이면 영어교육을 받지만, 대다수 서민은 사설 영어학원 100만원을 감당할 형편이 못된다는 것이다.

또한 7살 여아를 사설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강모씨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놀이같은 방법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친숙하게 영어를 접근할 그런 기회를 잃게 될까 봐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뒤 근본적인 판단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안건으로 올려 폭넓게 자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영어 금지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도 열어 놓은 셈이다.

교육부는 15일 이와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규제와 관련한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교육단체에서는 유아발달 과정에 맞춘 교육 정책과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반대 여론에 밀려 급하게 이런 방식으로 철회하는 것은 교육 개혁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교육불평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상당한 만큼 , 사설 어린이 영어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교육 영어교육을 어떻게 내실화할건지 방안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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