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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운다'며 때려 숨지게 한 여성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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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세,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4일 오후 4시쯤 생후 8개월된 친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몇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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