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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무려 1600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방안을 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감세안이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입법 승리를 거두는 한편,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감세법안으로 미국의 법인세율이 21%가 되면 대기업의 경우는 앞으로 우리나라(25%)보다 법인세율이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감세 논쟁이 미국을 넘어 우리나라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무려 14% 포인트나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법안이 20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결국 수적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하고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로 감세안이 통과됐다.
앞서 전날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은 절차상 문제로 이날 재투표를 거쳤으나 여전히 찬성이 224표로 반대 목소리(201표)가 대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끝나면 미국은 31년 만에 최대폭의 세금감면에 들어가게 된다.
법인세 뿐 아니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올 때 부과하는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절반 이상 낮췄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깎은 반면 상속세 공제금액과 자녀 세액공제를 두 배 가량 올리는 등 개인에 대한 감세혜택도 늘렸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5천억 달러, 1600조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용상 상당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초청해 자신의 첫 입법승리이자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역사상 최대 감세로 "더 이상 기업들을 잃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자금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세안 통과로 대기업의 경우 미국에서는 법인세율이 21%로 우리나라의 25%보다 세율이 더 낮아지는 역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의 감세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어, 미국에서 촉발된 감세논쟁은 이제 우리나라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