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성희롱하고, 아이 엄마 고소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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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유죄판결 받고도 무고해 죄질 나빠"

 

4세 여자 아이를 성희롱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신고한 아이의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6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10월 3일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A(4)양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한테 인사 안해?", "오빠가 해줄게"라고 말하며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윤 씨는 자신을 신고한 A양의 어머니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윤 씨의 고소장에는 A양을 성희롱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윤 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증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나 윤 씨는 올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고도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없어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윤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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