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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보장 대책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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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두려움 사라져…생활 안정화"
인권위, 법무부에 제도 연장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전날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3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 중단 및 체류자격 부여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1년 4월 한시적 구제대책을 발표했으나, 인권위는 "구제대상과 운영기간이 한정돼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1월 구제 대상과 체류자격 부여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제대책 발표 이후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주아동의 수는 2025년 1월 기준 1131명으로, 이는 출입국 통계로 파악되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6169명)의 일부에 불과하다. 해당 구제대책은 오는 31일 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0건의 사례를 수집했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들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후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학교 도서관 카드 발급과 안전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져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생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져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자원봉사 활동 참여 및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체류자격 신청 과정에서 서류 구비의 어려움, 부모의 높은 범칙금 부담, 체류자격 취득 이후의 제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 진학 과정에서 추가적인 장벽을 겪는 사례도 보고됐다.

인권위는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 주는 공적 지원으로서 해당 제도를 운용해 온 만큼, 중단됨 없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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