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 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개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다수의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와 배경, 받은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 금품 제공 혐의자 등 주변인 대상 직접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이 의원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한 인테리어업체 대표와의 금품 거래에 대해 "딸 결혼식 비용으로 7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까지 더해 갚은 것이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건축업자 김모씨는 이 의원 측에 수백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체포돼 4일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오고간 금품이 수억원대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의원에게 불법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도 구속됐다. 부천시의회 부의장 민모씨도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금품이 친박계 중진 의원 등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만간 이 의원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