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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효과 있었나?…권익위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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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 청렴도는 하락···부패 행위에 대한 인식 높아진 것 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7.85점 보다 0.09점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8.04점) 대비 0.09점 올랐다.

'정책고객평가'도 7.29점으로 지난해(7.20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 대비 감소했고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 역시 지난해보다 각각 57%, 34% 감소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

하지만 '내부청렴도'(7.66점)는 지난해(7.82점)보다 0.16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 대비 각각 높아졌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가 이었다.

유형별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소속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적용해 산출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측정 대상기관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400명 등 모두 23만 56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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