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이 3번의 소환 불응 끝에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6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청사 포토라인에 선 최 의원은 "먼저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면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최 의원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에 입거해 말 하겠다"라고만 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포토라인에 선 2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시종일관 작은 목소리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입술도 바짝 마르고 볼이 상기 된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당초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던 최 의원은 변호인 측을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 뒤 조사 받겠다"면서 소환조사를 미뤘다.
결국 다음날(오늘) 새벽이 돼서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의원은 이날 오전이 돼서야 검찰에 출석했다.
최 의원의 소환조사 불응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그는, 검찰이 곧바로 '다음날 출석'을 다시 통보하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자 전날인 5일로 출석을 늦추는 방식으로 검찰과 절충했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