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이 5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 일정에 불응했다. 최 의원은 다만 국회 일정을 마치면 이날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아침 최 의원 측으로부터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최 의원은, 검찰이 곧바로 '다음날 출석'을 재통보하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자 결국 일정을 이날로 늦추는 조건으로 소환에 응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또다시 최 의원은 소환조사 예정시각인 오전 10시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 됐다.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 뒤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환 불응이 아니라 연기라는 얘기다.
그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 예산안 등 표결을 한 뒤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해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