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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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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시장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우받는 사회 되는데 일조하겠다"

 

경기도 광명시가 내년부터 사망한 참전 유공자(有功者)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한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 됐으나,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 조례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내용을 신설한 셈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1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6.25 전쟁, 월남전 참전자에게 지난 2009년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지급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했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저소득 보훈회원 생활안정 등을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4억4389만원을 편성해 환자수송 운전, 현충공원 관리, 복지관 도우미, 지하철역 안내 도우미, 분수대 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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