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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또' 불출석 사유서…궐석재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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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재판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궐석재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30분쯤 '건강상 이유'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했으나 구치소 보고서 등을 토대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무릎부종 진단을 받았으나 하루 30분씩 정도 운동을 하고 있고, 구치소가 강제로 인치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전날 재판을 연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궐석재판이 불가피해졌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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