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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HSDG 기업결합 "극동-중남미 항로 경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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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컨소시엄 탈퇴·계약기간 연장 금지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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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량 기준 세계 1위 Maersk와 7위 HSDG 해운선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컨소시엄 탈퇴와 계약기간 연장 금지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8일 "Maersk의 HSDG 주식 취득이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덴마크 선사인 Maersk는 독일 선사인 HSDG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해 10월 28일 체결하고 지난 4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Maersk는 HSDG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Maersk와 HSDG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항로들 중 국내 항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등 총 10개 항로로 획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Maersk와 HSDG의 기업 결합 이후의 시장 집중도,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Maersk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취한 경우 Maersk와 HSDG 상호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제공 또는 공개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운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 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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