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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협의회'로 노동자 보호?… 내부선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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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직노조 "근로계약서 못 받고 일방적 해고지침은 위법"…노동부에 진정

(사진=자료사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직장협의회를 설치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던 경찰청이 정작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기계약직‧기간제 경찰직원들은 경찰청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데다 일방적인 해고지침까지 두고 있다며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계약서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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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경민 위원장)'은 경찰청이 근로계약서 교부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내겠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17조는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각종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공무직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경찰청과 근로계약만 체결한 뒤 어떠한 내용도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 경찰청은 물론 경기, 강원, 경남, 광주 등 지방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경찰직원들은 "어떠한 근로계약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금과 업무 등 계약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는 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직장협의회'를 설치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던 경찰청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교부 직원이 있다면 언제든 재교부 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용자 평가로 일방적 해고 가능?… "폐기요구"

경찰청공무직노조는 경찰청이 일방적 해고라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경찰청 공무직노조 제공)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경찰청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이라는 주관적인 잣대와 '사용자(경찰청)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독소조항을 해고사유로 가지고 있다"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배"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의경제도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찰 의경부대 영양사들은 이와 같은 일방적 해고지침으로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경찰청공무직노조는 이달 29일, '일방적 해고지침 폐기'의 내용을 담은 진정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노조 "법정의무교육도 생략해 피해"… 경찰청 "교육받도록 했다"

국가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찰청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기본교육 역시 방치하고 있는 점도 진정대상에 올랐다. 현재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공무직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자만 개인정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희롱예방교육에서도 배제돼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관련 교육을 경찰과 계약직 근로자 모두 받을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도 "인터넷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정교육은 국가에서도 강제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고 있고 사업장에서도 교육 이수를 위해 힘써야하는 부분이다. 이 위원장은 "정규직 경찰의 경우 따로 시간을 마련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은 배제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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