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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대 고금리 '이자놀이' 한 전 은행지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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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에게 개인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적용해 억대의 이자를 받아 챙긴 전 은행지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혐의로 모 은행 전 지점장 A(54)씨와 전 팀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 C씨에게 자신의 돈 1억 원을 빌려준 뒤 1년 동안 3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2014년 3월부터 2억 915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3년 동안 모두 1억 4천35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 고있다.

경찰은 은행 감사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C씨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담보 제공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의 내부 감사를 피하려고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해 C씨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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