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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靑상납' 이병기도 영장…朴정부 국정원장 전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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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 전원이 구속 위기에 몰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전임자였던 남 전 원장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오른 1억원이 청와대에 상납됐고, 이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뒤에는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전날 새벽 긴급체포돼 검찰 조사를 계속 받아왔다.

검찰은 전날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동시에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이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남 전 원장은 현대제철을 압박해 경우회에 20억원을 지원한 과정에 국정원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하는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과 전경련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해 관제데모를 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연장선상에 국정원도 있었던 것이다.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원장은 추명호 전 국장이 정무수석실에 별도로 상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또한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 상납한 혐의가 있는 이들 세 사람 모두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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