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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반격 "이상호·김광복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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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손해배상‧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 14일 명예훼손‧무고 고소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가수 故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신에 대해 유기치사와 사기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를 고소하겠다며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서 씨 측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기자와 김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할 예정이다.

서 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자소송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며 "청구금액은 대법원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에게 3억 원, 김 씨 2억 원, 고발뉴스에 1억 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날인 14일에는 형사고소도 진행하겠다며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서 씨 측은 딸 서연 양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14일 오전 10시,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 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출판물‧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본인이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기자가 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직후,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 기자는 "故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끝까지 취재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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