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BC 캡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변조하는가 하면 인증과는 다른 부품으로 제작된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BMW·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등 차량수입회사 3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정부는 BMW에 608억원, 벤츠에 78억원, 포르쉐에 17억원 등 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들 회사에 사전통지했다.
지난해 11월 15개 수입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서울세관이 추가로 진행한 조사에서 또다시 인증서류 위변조와 인증 미이행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세관은 전날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BMW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은 인증을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만들어 7781대를 수입 판매했다.
벤츠 역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1개 차종 8246대를,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차종 787대를 인증받은 것과 다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만들어 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이들 회사의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차종을 판매 정지하는 한편,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선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한 뒤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11개 차종에는 2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벤츠의 19개 차종에 대해선 78억원, 포르쉐 5개 차종엔 17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현행법상 인증서류 위조시엔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를 과징금으로 물게 돼있다. 지난해 7월 27일 이전 판매가 끝난 차종은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이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여론 비판이 커지면서 이후 판매된 차종은 100억원이 상한액이다.
특히 올해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이 매출액의 최대 5%, 상한액도 차종당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된다.
앞서 폭스바겐의 경우 임의설정으로 지난 2015년 12월 141억원, 지난해 8월엔 인증서류 위조로 178억원의 과징금을 잇따라 물게 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확인된 사항이 차량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운행중인 차량들은 매년 부품 결함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며 "문제가 확인되면 리콜 명령도 추가적으로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취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운행이나 매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