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MB에 공작활동 보고' 시인…MB 조사 불가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이버사 활동내역 보고', '군무원 충원 기준' 모두 MB 지시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여론 공작활동을 주도하고, 군무원 충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내역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다음 검찰의 칼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3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당시 공작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0여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되,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군은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원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011년부터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댓글공작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기만적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 만든 것이 군 사이버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며 국정원을 치켜세웠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당시 최종결정권자였던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는 내부조사를 거쳐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장관도 검찰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VIP 보고'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명확한 문건 증거가 나온 만큼 사이버사 수사가 이 전 대통령에 칼날을 겨눌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 전 대통령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인들을 퇴출한 의혹을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