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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럼프 방한 기간 '갑호비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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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8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집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기간에 경호상황본부를 운영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 비상'에 들어간다. 또 경기 남·북부와 인천은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경계 강화'를 실시한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최고경계태세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국경일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발령되는 것이다. 앞서 갑호비상령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날 등에 발령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빈과 수행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장과 숙소 등 일부 지역은 경호 구역으로 지정돼 교통이 통제된다. 관련 교통 통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날인 6일 오후부터 교통방송과 경찰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경찰은 특히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찬반 집회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사 표현은 보장하지만 경호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기간 신고된 집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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