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화된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상납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청와대 관저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아가며 매달 1억원씩 모두 4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7월 국정원의 상납을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현금뭉치를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는 최순실씨가 독일로 도피성 출국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중단시켰던 국정원 상납을 다시 재개하면서 금액을 2배로 높인 점과 최씨 출국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상납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국정원 상납금의 사용처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