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연간 8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충남지역 사업장 20곳을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8곳(40%)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율은 최근 5년간의 평균인 31%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해 처리하던 사업장이 적발됐다.
또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성분에 방진 덮개 등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곳과 대기 배출시설이 부식·마모돼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된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금강 유역환경청은 고발대상 사업장 3곳에 대해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8개 사업장은 충남도청 및 관련 기관에 조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2015년 OECD 조사 결과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전국 1위"라며 "또 중국발 대기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인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예방을 위해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