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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현실, 처벌 능사 아냐" vs "그마저 없음 더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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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 낙태죄, 여성에게만 희생 강요
- '자유롭게 낙태하자' 주장 아냐
- 한해 40만건··양지에서 관리해야
- 법적 금지해도 낙태율 줄지 않아

<낙태죄 폐지="" 반대="">
- 낙태 문제, 핵심은 '낙태 줄이는 것'
- 합법화되면··여성에 낙태 강요 늘것
- 피임교육· 남성 책임 법적 강화하고
- 미혼모가 당당한 사회 만들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팀장),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

 

낙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죠. 처벌대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고 불과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라서 추후에 청와대가 내놓을 입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다른 말로 해서 낙태의 합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측의 입장 확인해 보죠. 먼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이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김진선 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진선> 안녕하세요.

◇ 김현정> 낙태를 합법화하자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김진선> 저희는 낙태보다는 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 김현정> 임신중절.

◆ 김진선> 임신중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임신중절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임신중절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않는 사람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 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단지 자기 몸이나 태아의 생명 자체만이 아니라 생명을 넘어서 그 삶까지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아이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산모, 엄마일 거다.

◆ 김진선> 그래서 삶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결과까지 고려해서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한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돼 있지도 않고요. 피임 실천률도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 김현정> 피임 실천률도 지극히 낮은 숫자다?

◆ 김진선> 지금 20%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임신중절을 범죄화하는 것은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여성의 희생에 기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아무도 임신중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누구나 낳고 싶으면 낳고 낳지 않고 싶으면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법 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현실을 좀 반영하자. 그리고 여성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자.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여성 자신일 것이다 이 말씀. 그런데 낙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말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낙태를 금지하는 것 못지않게 여성의 선택권을 막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낙태가 허용이 되면 상대 남성 측에서 여성이 아이 낳기를 원해도 낙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료를 해 보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낙태해 달라고 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 남성의 종용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여성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선> 그런데 그 부분은 당사자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낙태 종용을 막는 다른 법적장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 모든 임신중절을 법으로 형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다른 폐해를 더 낳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상대 남성의 종용에 의해서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중절해라, 낙태해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치로 보호를 해 줘야지, 막아줘야지. 낙태죄를 두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 김진선>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를 이용해서 연애 관계를 계속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돈 빌린 것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낙태죄를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돼서 그것에 의한 후유증 같은 것이 있을 때에도 병원을 찾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건강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또 합법적인 임신중절, 예를 들어서 강간에 의한 임신중절이라고 하더라도...

◇ 김현정> 그건 합법적이죠. 할 수 있죠, 낙태를.

◆ 김진선> 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갔는데 낙태가 현재 불법이라는 이유로 의사들이 책임 때문에 몸을 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일이 늦어져서 수술을 더 위험하게 잡거나 아니면 못 받거나. 불법적인 수술, 고비용의 불법적인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지금 치료를 적절히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도 지금 불법적인 낙태가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군요?

(사진=자료사진)

 

◆ 김진선> 지금 2011년 연구조사 추정치로는 한 해에 한 40만 건 정도...

◇ 김현정> 40만 건?

◆ 김진선> 추정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임 실천률도 낮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해에 40만 명이 불법적으로 낙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물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차라리 합법화해서 양지에서 낙태하게끔 하고 관리받게끔 하자. 그런데 이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단 합법화하게 되면 지금은 낙태가 불법이니까 아무래도 피임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성관계를 가질 때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합법이 되는 순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쓸 수 있다. 낙태수술을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진선> 그런 건 굉장히 오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해다?

◆ 김진선> 임신중절을 곧 무책임이나 성적인 문란함에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임신중절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유롭게 더 편하게 생각할 여성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몸에 당연히 부담이 가는 일이고요. 또 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에서 임신중절률이 더 낮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금지여부와 임신중절률의 상관관계는 이미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여성을 위해서 낙태합법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낙태를 합법화해서 낙태를 받을 경우에 신체 후유증 남기는 건 물론이고 정신적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낙태를 한 경우에도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간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진선> 임신중절은 당연히 산모에게 여성들에게 육체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가능하면 없으면 좋을 일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런 여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심화시키는 게 바로 낙태죄의 온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낙태죄라고 만들어놓은 순간 트라우마는 더 커질 것이다?

◆ 김진선>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기보다는 인도주의적인 낙태 반대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보여주며 죄책감을 심는 경우도 많고요.

◇ 김현정> 자극적인 영상이라 함은, 낙태가 된 아이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잖아요.

◆ 김진선> 네, 이런 것들이 범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고충을 공동체에서 나눌 수가 없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트라우마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금지와 음성화보다는 합법적인 의료상담‧교육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좋고. 또 더 중요하게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양육으로 인해서 트라우마와 고통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는데 여성의 출산과 양육이 당연시되고 의무화된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간과되는 것 같아서 안타습니다.

◇ 김현정> 가장 중요시 지금 하시는 건 현실이네요, 현실. 현실적으로 낙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법으로만 막으면 뭐하냐. 여성들의 죄책감만 더 심화시킬 뿐이다, 음성화할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의 김진선 팀장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낙태죄는 지금처럼 유지가 되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 산부인과 의사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최안나 난임센터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안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최안나> 안녕하세요, 최안나입니다.

◇ 김현정>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막는 건, 처벌하는 건 일종의 국가폭력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최안나> 앞의 말씀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현실이 문제라는 건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더 문제냐는 거죠. 법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낙태를 다들 하고 있고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게 문제니까, 마음 편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낙태죄마저 없애주자, 불법을 줄이자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건지. 앞에서도 지적하셨듯이 낙태 자체가 너무나 여성들의 건강에도 해롭고 여러 가지를 문제를 일으키는데 낙태 자체를 줄이는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시급한 문제인지.

결국은 낙태를 어떻게 하면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낙태죄를 없애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낙태죄가 실제로 기능하는 그런 법질서를 세우는 게 더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그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낙태를 원해서 하는 여성은 없고 낙태를 더 많이 하자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양쪽이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이상은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차라리 낙태를 합법화해서 양지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낙태를 하게 하고. 그분들을 잘 관리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음지에 두고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고 불법적으로 쉬쉬하면서 뭔가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얘기거든요.

◆ 최안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낙태 현실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 아시잖아요? 낙태가 불법이어도 다 전문가에 의해서, 병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아까 선택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낙태하는 여성을 덫에 걸린 사슴에 보통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덫에 걸리면 기다렸다가 사냥꾼한테 잡혀 죽든가 아니면 살려면 다리라도 끊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을 절름거리고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사슴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저기 가면 덫이 있다 가지 마라 걸린다’ 미리 가르쳐주는 거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피임교육 또 피임상담, 진료 이런 게 지금 다 보험도 안 되고 있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덫이 있다 가르쳐지지도 않고.

그다음에는 그 덫을 치워주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임신했어도 내가 아이를 낳는 게 득이 되면 누가 지금처럼 낙태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게 없애는 것보다 더 불리한 사회니까 그런 건데. 그것은 지금 개선하지 않고 사방에 덫을 만들 놓고 걸리면 알아서 다리 끊고 도망가라, 그게 어떻게 여성을 위한 겁니까?

◇ 김현정> 정리하자면 아까 앞서서 지적하셨던 분이 '아이를 낳아도 미혼모가 아이 낳아도 키울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인데 그 상황에서 낳아라, 낳아라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자. 이 말씀이신 거죠?

◆ 최안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낙태율이 적은 선진국,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어서 낙태가 적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나라가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임신했어도 임신한 그 아이와 여성을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남자들은 임신할 생각 없었는데 피임에 협조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여자가 낙태라도 더 속 편히 하게 해 달라. 이건 낙태를 선택하는 사회가 아니라 낙태를 강요당하는 사회인 거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고.

◇ 김현정> 오히려 낙태가 합법화되면 낙태가 강요당할 것이다.

◆ 최안나> 현재 낙태가 불법이어도 그런데 그 죄라는 항목까지 없어지면 훨씬 더 강요당해서 여성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프라로 어떤 여성이든지 어떤 미혼모든지 아이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주는 현실을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냐. 그 이상이 실현될 때까지는 이런 제도적으로 낙태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게끔 해 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 최안나>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임신했어도 낳아서 기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이 문제 제대로 답변해 주기 바라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도 당당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고서 무슨 수로 저출산을 해결하겠습니까? 정부가 하겠다는 것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또 낙태죄가 성문란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남성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피임에 소홀한데 낙태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규정마저도 없애주면 더 피임에 소홀히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부양의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 낙태가 불법인데도 안 지고 저렇게 책임 몰라라 하는데. 합법인데 가서 낙태하면 되는 걸 왜 내 발목 잡냐 안 그러겠습니까? 남성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성들의 성행태가 지금보다 훨씬 책임감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적 제도적 구상이 낙태죄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최안나 난임센터장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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