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논란과 관련해 "수사 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로 봐서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에 동의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이런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해석이 금융당국이 펴낸 실명제 편람 등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존의 해석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확인 한다는 입장"이라며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자금 인출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삼성관련 차명 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인출과 해지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당시 검사를 받았던 금융회사들이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측이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돈 4조 4천 억원에 대해 금융위가 '차명계좌도 실명계좌'라는 해석을 한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찾아갔다며 "금융위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과세 대상이라는데 동의하자 박 의원은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경제 정의와 공평 과세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비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4조 4천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대 90%까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