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거래 사이트 '티켓베이'에 올라온 한국시리즈 4차전 티켓. 정상가 4만 원인 네이비석 티켓을 30배 가격인 12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온라인사이트 캡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암표상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경기장 주변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해오던 기존 수법과는 달리 티켓거래 사이트나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온라인 암표상'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암표거래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아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 한국시리즈 티켓팅은 그야말로 '예매 대란'이었다. 지난 22일부터 예매가 시작됐지만 서버가 폭주해 순식간에 티켓이 매진됐음은 물론, 사이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선수들조차 친지들에게 표를 구해주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니, 예매 열기가 어느정도였는지 짐작 가능하다.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올라온 한국시리즈 5차전 티켓. 정상가 2만5천 원인 외야 자유석 네 장을 세배 가격인 삼십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사이트 캡처)
표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처럼 되자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 '티켓베이'와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 에서는 한국시리즈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예매하면 한 장에 2만5천 원인 외야 자유석 네 장을 삼십만 원에 판매하거나, 4만 원인 네이비석을 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까지 있었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려 한 셈이다.
'비밀댓글'을 통해 가격을 문의한 후에 구매가 가능한 '블로거 암표상'도 있었다. 한 블로거가 '2017 한국시리즈 기아vs두산 티켓 예매, 표 판매, 양도, 팝니다'등의 키워드로 올린 글. (사진=블로그 캡처)
심지어 판매 가격을 밝히지 않고 '비밀댓글'을 통해 문의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블로그 암표상도 있었다. '2017 한국시리즈 기아vs두산 티켓 예매, 표 판매, 양도, 팝니다'등의 키워드로 글을 올린 한 블로거는 "가서 없는 표 구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모바일 티켓 편하게 구해서 직관하라"며 "카카오톡 친구추가 하거나 비밀댓글로 문의 주면 바로 답변 드리겠다"고 가격 문의를 유도했다. "게임 전까지 추가 표는 계속해서 나오니 문의 여러번 주셔도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직접 비밀댓글을 달아 가격을 문의하자 1분도 안 돼 달린 답변. 정상가의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암표를 판매중이다. (사진=블로그 캡처)
직접 비밀댓글로 가격을 문의해보니 1분도 안 돼 답변이 달렸다. 레드·블루 응원석 장당 28만 원, 네이비 응원석 장당 20만 원, 외야석 장당 13만 원…못해도 정상가의 5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암표상들이 정상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금값 티켓'을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암표 판매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지만, 온라인 암표 판매에 대해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KBO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암표상을 적발하는 것도 KBO가 아닌 송파서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 거래되는 암표상은 사실상 잡기 어렵다. 암표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신문고 캡처)
이처럼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암표상의 실태가 대두되고 관련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자 28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문화·예술·체육 쪽 암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현재 8천 명 가량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편 온라인 암표판매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 때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지난 3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상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