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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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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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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귀속연도에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 8,002억원에서 28조 1,095억원으로 9조 3,093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4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 6,902억원에서 62조 4,397억원으로 46.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44조 8,728억원에서 45조 295억원으로 0.35% 늘어나는데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비중이 6.3%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1%에서 21.63%로 3.28% 내려갔다.

특히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던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는 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위치)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 더 높은 증가율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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