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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朴 청와대의 광기…원수나 적 섬멸하듯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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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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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성남시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청부 소송 중"

- 작년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문서에 '청부소송' 사연 드러나
-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 강력대응' 지시
- '정부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 한다면 이미 자치가 아니죠'
- 중앙정부와 협의는 필요하지만 승낙 받으란 조항은 없어
- '남경필 지사, 막말이 아닌 걸 막말이라 하는 게 막말이죠'
- 옥중 투쟁? 朴은 법 관념이 일반 국민들과 다른 것 같아
- MB, 죄지은 게 많다고 생각…당연히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9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가 있죠.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그런데 그 예산을 의결한 것은 무효다라면서 경기도가 지난해 1월, 벌써 한참 됐네요. 대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한테 그 소 취하하라. 그건 박근혜 정부 청탁 하에 이루어진 청부소송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네요.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명>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한 게 무효다? 경기도는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 이재명>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그다음에 예산이 정부의 승낙을 안 받고 마음대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었고. 그 주장에 따라서 불법이라고 보고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정관용>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조례나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정부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 이재명> 그렇지는 않죠. 과거에 소위 관치시절에는 시장도 임명하고 자치 사무도 전부 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자치권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자기의 권한과 자신의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주민복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죠. 만약에 이런 것까지 전부 정부가 승인을 한다면 즉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자치가 아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체의 조례 제정권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정부의 재원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 3대 복지예산을 정부의 동의를 안 받았다, 나는 동의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했으니까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중앙정부는 직접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경기도가 결국은 자기들 이해관계도 없는데 같은 자치단체끼리 그야말로 일종의 자해성 자치권을 침해하는 소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 자치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자치단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자체적 사무를 마음대로 못하면 자치가 아닌데, 정부의 입장을 두둔해 준 겁니다.

◇ 정관용> 하지만 지역 형평성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 복지부하고 어떤 협의 절차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은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 이재명>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데요. 협의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협의와 조정을 하게 돼 있지 합의나 승낙,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법조문은 매우 중요한 문헌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법조문에 그래서 협의하라고 돼 있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게 해도 안 되고 또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라라고 돼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정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조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그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정부가 펴온 주장과 지금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주장과 지금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어쨌든 법적 판단은 아직 못 받아본 상태예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의 소송은 박근혜 정부의 청부소송이다? 왜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됐나요?

◆ 이재명> 이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려면 그래서 무상교복 이런 조례가 다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용인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위법해서 무효라고,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게 아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니,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가 성남을 악마의 속삭임이라든지 이렇게 저를 비난하고.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비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갑자기 이게 자기 경기도에도 사실은 해가 되는 정부의 조치인데, 자치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기도는 이해관계도 없는데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저희를 소송을 하길래 이거 좀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저희가 생각했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사연을 확인하셨어요?

◆ 이재명> (웃음) 결국은 그 사연이 얼마 전에 문서로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어떤 문서입니까?

◆ 이재명> 작년 1월 6일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 정관용>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이재명> 그렇습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강력 대응할 것. 이런 걸 써놨는데요.

◇ 정관용> 강력대응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어요?

◆ 이재명> 비서관회의에서 그런 대응을 할 것, 이런 지시를 했다고 문서가 나와서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표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그냥 정책의 차이 아닙니까, 입장의 차이. 국민들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될까 그 고민인데. 무슨 원수 섬멸하듯이 적 섬멸하듯이 적대감이 묻어 있어서 저는 일종의 광기 아니냐,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가서 글로 베껴와서 필사해서 지금 이것저것 밝혀지고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록에 또 하나 이게 등장한 거로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2016년 1월 6일 그때는 비서실장 주재회의였어요, 대통령 주재회의였어요?

◆ 이재명>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나온 것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제 내부의 의견 조정 정도였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지사께서, 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분께서 갑자기 조례를 문제 삼지 않다가 조례에 의한 예산을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좀 모순된 행동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2016년 1월 6일 그 회의록에 그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송을 한 건 언제입니까?

◆ 이재명> 1월 20일인가 이때쯤에 했습니다.

◇ 정관용> 1월 20일.

◆ 이재명> 1월 16일 아마 그때쯤.

◇ 정관용> 바로 회의록 나오고 불과 얼마 안 됐다?

◆ 이재명> 며칠 사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며칠 사이다. 따라서 아마 청와대가 남경필 지사한테 지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지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입장을 따라준 거겠죠.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좀 우회적으로 경기도에 이거 사실 자치권을 수호해야 될, 같은 자치단체끼리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손해를 되는 것인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 저도 부탁을 좀 드리고 그랬어요, 지사님한테.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전해 들은 얘기로 매우 곤란하다 아마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청와대 회의록이 지금 공개된 걸 보니까 바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소송 건 거 아니냐. 그래서 청부소송 아니냐, 이 말씀이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자해성 청부소송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또 쟁점이 됐는데 남경필 지사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아니, 이거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언급하면서 정책을 조금 필요하면 요건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왜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느냐. 법과 절차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소송을 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오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성남시도 승인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승인을 안 받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입니다, 그야말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치권을 지켜내는 것이 자치단체 책임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마치 국가 주권을 외국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와 협의하라라고 돼 있는 것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고.

◇ 정관용> 협의 조정을?

◆ 이재명> 지금도 조정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승인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 정관용> 문제다.

◆ 이재명> 승인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께서는 다선의 국회의원이시고 법을 만드는 분이셨기 때문에 법률용어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승인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자치와 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다.

◇ 정관용> 아무튼 그거는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협의조정만 명기돼 있는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렇게 보고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남 지사가 한 발언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도 안 된다는 걸’ 이런 표현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복지부도 경기도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까?

◆ 이재명>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마 협의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협의를 완결해 준 거예요. 특별히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협의를 완결해 줬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승인이 아니고 협의를 종결하는 절차를 마쳤으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관계된 것은 복지부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안 해 준 거고 그게 이제 국무총리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소송이 계류 중이다 보니까 아마 복지부 입장에서도 소송 중인 걸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협의 중에 안 돼서 국무총리로 넘어간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바뀐 후에도 복지부는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나서기가 어렵다?

◆ 이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이재명> 그런 상태에 있는데 현재 이제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아직 복지부는 업무파악 중일 테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겠죠. 검토 중일 텐데 복지부가 승인을 했으니까 이건 합법적이고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불법이다, 무효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부인하게 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조금 애매한 조항들과 복잡한 행정적 절차들 사이에서 서로 입장 차이로 소송까지 가 있다, 이런 거고. 지금 이재명 시장은 그게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돈 대준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의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의 복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걸 보장하는 게 자치고, 가능하면 이게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치정부를 맡고 있는 도지사께서 스스로 이런 걸 소송 제기하고 하니까 저로서는 참 난감하죠.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제공)

 

◇ 정관용> 남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막말싸움만 하려니 참 답답하다. 이 시장은 제발 막말보다 절차를 먼저 따라달라’ 이렇게 썼는데요.

◆ 이재명> 막말이 아닌 걸 막말이라고 하는 게 막말이죠.

◇ 정관용> 절차 따를 거 다 따랐다?

◆ 이재명> 절차는 다 따랐죠, 저희로서는. 그리고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면, 자치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법원에 간 게 벌써 한참 됐는데 대법원은 심리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 이재명> 하고 있겠죠, 나름.

◇ 정관용>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 이재명> 정치 특히 국가기관끼리 분쟁을 법원에 맡기는 건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말로 할 수 있는 걸 왜 법원까지 끌고 가서 이 정치를 법의 영역을 떠넘기는 겁니까?

◇ 정관용> 아무튼 대법원은 아직 판결 안 내렸고 남경필 지사는 소 취하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현재 그 상태네요?

◆ 이재명> 저희는 계속 취하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내년 경기지사 선거 나가시는 거죠?

◆ 이재명> (웃음) 볼 때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야 사실 마음의 결정은 다 했는데 아직 시장 임기도 많이 남아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된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이제 재판 거부 투쟁, 옥중 투쟁 이런 모드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저는 이분이 법치 또는 법에 대한 관념이 우리 보통의 국민들과 다르신 것 같아요. 우선 선거 과정도 저희 국민들이 볼 때 저와 같은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죠.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돼서 통치를 소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보면 퇴임을 하고 나서도 법은 자신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법기관도 국가기관이고 검찰도 국가기관이고 거기서 죄가 된다고 해서 또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구속하고 하는 건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본인이 구제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영어의 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니까 정치투쟁으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을 존중하기보다는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서 좀 여지를 만들어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 의도한 대로 국제적 정치 문제가 될까요?

◆ 이재명> 잘 안 되겠죠.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서.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만들었다든지 침소봉대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명백한 유죄 사실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의혹들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 이재명>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 게 맞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전직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똑같이 처벌받고 조사받고 해야죠. 저는 이분이 죄지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도 저는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댓글 문제라든지 자원외교, 4대강. 심지어 제2롯데월드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책임 있으면 처벌하고.

◆ 이재명>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겠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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